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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용 공인 영어번역이 필요하신가요?

행정사: 허온 (Heo On) · 사업자등록번호 889-22-02024

한국 관공서, 법원, 해외 기관에서 인정하는 공인 영어번역 및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공인번역 · 영어번역확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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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공서, 법원, 그리고 해외 여러 기관은 원문 서류에 대한 단순 번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등록 번역가가 번역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서명한 번역확인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확인증명서 없는 번역은 접수처에서 반려되는 경우가 많아 비자, 재판, 이민 절차가 수 주 지연될 수 있습니다.

번역확인증명서란 — 번역공증과 무엇이 다른가

번역가의 성명, 연락처, 정확성 확인 서명을 번역문에 첨부하는 문서입니다. 핵심 차이는 책임 소재입니다 — 행정사의 번역확인증명서는 번역의 정확성 자체를 행정사가 직접 책임지지만, 번역공증은 대개 번역자의 서명(진술)만 공증하며 번역 내용의 정확성 자체는 공증인이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출처가 어느 쪽을 요구하는지 잘못 판단하면 재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에는 단일 "출생증명서"가 없습니다 — 서류 세트로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 비자, 캐나다 IRCC 영주권, 해외 대학·병원 등에서는 "출생증명서"를 요구하지만, 한국에는 그런 단일 서식이 없습니다 —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그 기능을 나누어 수행하며, 신청 목적에 따라 혼인관계증명서나 이혼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청인이 한 가지 서류만 있으면 될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올바른 서류 세트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번역 및 확인증명 대상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생·혼인·이혼 관련 서류
  • 해외 제출용 주민등록등본/초본 — 정부24의 무료 즉시 영문 발급은 기계 번역 방식이라 일부 해외 기관(예: 일본 은행)에서 반려되어 공인 번역이 다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해외 이혼 판결문 등 법원 판결문, 형사 관련 서류(예: 미국 배우자초청비자 인터뷰용 불기소결정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 서류, 해외 계약서(공급·유통계약서 등 규제 제출용)
  • 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 범죄경력회보서 — 영어권 대학의 영문 학위증도 국내 제출 시 별도 인증이 필요합니다
  • 해외 유학·취업·치료용 의료진단서
  • 녹취록 작성 및 사실확인증명서 — 분쟁·수사 증거 목적
  • 국내 비자 신청용 해외 서류: F-1-D 디지털노마드 비자 신청을 위한 미국 아포스티유 인증 범죄경력증명서와 재직확인서 등.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는 본국 또는 최근 거주국의 기록이 포함되어야 하며,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6개월 이내 발급 원본을 번역자 인적사항과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공인 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국내 지원사업 신청용 해외 모기업 서류: 미국 현지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거친 미국 본사의 Certificate of Good Standing 등. 세금 체납이나 해산 없이 주 정부에 정상 등록되어 영업 자격을 유지하고 있음을 뜻하는 서류로, 국내 심사 기관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표준 표현인 '법인 존속증명서'로 번역합니다. 정부지원사업·보조금 컨설팅도 참고하세요

여권·신분증 원본대조필(사실확인증명서) — 별도의 관련 서비스

해외 은행, 등기소, 이민당국이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인증을 요구할 때, 우리나라 공증인법상 여권 같은 정부 발행 공문서 자체는 공증 대상이 아니며, 공증인은 소지자의 "원본과 같습니다"라는 진술서만 공증합니다. 행정사의 사실확인증명서는 사본을 원본과 직접 대조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많은 해외 기관에서 더 직접적으로 인정됩니다.

견적·원본·공증촉탁 안내

  • 의뢰하실 때 제출 기관과 제출 목적, 번역확인증명서(번역인증)와 공증 중 무엇이 필요한지, 원본 제출인지 사본 제출도 되는지를 알려 주세요.
  • 최초 견적은 문서의 글자 수나 분량(페이지 수)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번역 과정에서 페이지가 늘어나면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긴급 의뢰는 비용이 추가됩니다.
  • 번역확인증명서는 온라인(이메일, 카카오톡, 네이버 톡톡)으로 받은 파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제출처가 온라인 제출을 받는 경우 완성된 번역문과 증명서를 파일로 보내 드립니다.
  • 공증촉탁은 다릅니다. 원본을 우편으로 먼저 받아야 진행할 수 있고, 공증 비용이 별도로 산정되며, 공증 업무에 1~3일이 더 걸립니다.
  • 원본 제출이 필수인 경우 사본은 온라인으로 먼저, 원본은 등기우편으로 보내 주세요. 완성된 번역본은 원본과 함께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영어 외 언어는 해당 언어를 전문으로 하는 협력 번역행정사와 연결해 드립니다.

진행 절차

  1. 원본 서류의 스캔본이나 선명한 사진을 보내주세요.
  2. 제출 기관이 실제로 요구하는 서류(예: 출생증명서에 해당하는 정확한 세트)를 확인하고 번역 후, 정확성을 확인하는 번역확인증명서를 첨부합니다.
  3. 완성된 인증 번역본을 직접 수령하시거나 배송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요 대상

이민·대학·은행 제출용으로 해외에 한국 서류를 제출하는 외국인(캐나다 영주권/IRCC, 미국 비자 신청자 포함), 해외 판결문이나 증명서를 구청이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제출하는 한국 국민, 그리고 해외 규제기관·은행·거래처에 한국 법인 서류나 계약서를 제출하는 기업에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흔한 실수

  • 번역확인증명서 없이 번역문만 제출하면 대부분의 관공서에서 그대로 반려됩니다.
  • 정부24의 무료 기계번역이 공인번역과 동일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부 해외 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서류 하나만 번역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조합처럼 한국 특유의 서류 세트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제출 기관이 원본 기준 인증을 원하는지,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서류 기준을 원하는지 사전에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영문으로 된 해외 학위증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제출 시 확인증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요 기간

대부분의 공인 번역은 영업일 기준 1~3일 이내에 완료되며, 급한 경우 신속 처리도 가능합니다.

해외 법원 판결문 제출이 필요하신가요? 이혼·혼인 판결문 번역공증 서비스를 참고하세요.

공인번역 · 영어번역확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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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번역확인증명서와 번역공증은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 번역확인증명서는 행정사가 번역의 정확성 자체를 직접 책임집니다. 번역공증은 대개 번역자의 서명(진술)만 공증하며 번역 내용의 정확성은 별도로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출처에 따라 필요한 방식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미 영문 서류가 있는데 미국·캐나다 비자에 왜 한국 서류 번역이 또 필요한가요?

한국에는 단일 '출생증명서'가 없어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경우에 따라 혼인관계증명서 포함) 세트로 준비해야 하며, 이미 영문인 해외 학위증 등도 한국 기관 제출 시에는 별도 인증이 필요합니다.

정부24의 무료 영문 주민등록등본/초본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항상은 아닙니다 — 기계 번역 방식이라 일부 해외 기관(예: 일본 은행)은 반려하며, 이 경우 공인 번역가의 확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해외 은행이나 등기소 제출용 여권 사본도 인증해 주시나요?

네 — 사실확인증명서를 통해 사본을 원본과 직접 대조하여 인증합니다. 여권은 공증법상 공증 대상 문서 자체가 아니라 진술서만 공증되므로, 저희 증명서가 해외 기관에서 더 직접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으로만 있는 서류도 번역이 가능한가요?

네 — 선명한 사진이나 스캔본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최종본은 원본을 지참하시거나 강서구 사무소로 우편 발송해 주세요.

번역된 서류의 아포스티유도 처리해 주시나요?

네 — 번역된 서류의 아포스티유 대행도 같은 사무소에서 처리해 드립니다.

번역확인증명서가 원본 서류의 진위까지 증명해 주나요?

아닙니다. 증명서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의 의뢰에 따라 번역하였고 원문과 틀림없음을 증명한다는 내용과 함께, 번역 원문의 위조·변조 및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번역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 명시됩니다. 번역 행정사는 원본의 진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제공한 원본과 번역문의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증명합니다.

비자 서류 번역을 맡기면 번역 외에 요건도 함께 검토해 주시나요?

저희가 다루는 신청이라면 함께 검토합니다. 한 F-1-D 사례에서는 미국 국적 신청인의 서류를 번역하던 중, 거주하려던 지역과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맞지 않는 점을 발견해 거주지 계약 전에 바로잡았습니다. 거주지와 소득 기준은 심사의 핵심이므로 계약 전에 검토를 받으시고, 비자 신청 대행이나 서류 검토는 출국 또는 방문 예정일 최소 20일 전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마감이 촉박합니다. 원본을 받기 전에 번역본을 먼저 확인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공인번역과 공증촉탁을 마치면 스캔본을 이메일로 먼저 보내 드려 담당자 검토를 먼저 진행하고, 원본은 이후에 수령하시면 됩니다. 이 순서로 진행하면 마감 전에 제출 실수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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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비자, 행정심판·징계항고, 인허가, 또는 서류 업무가 필요하신지, 그리고 어느 기관·국가에 제출하시는지 알려주세요. FDI/D-8 설립, 체류자격 변경, 공인 번역까지 상담해 드립니다. 한국어·영어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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