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하시나요?
행정사: 허온 (Heo On) · 사업자등록번호 889-22-02024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법인 설립을 위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 사업자등록, D-8 투자비자 신청을 진행합니다.
FDI 신고 → D-8 투자비자등록 행정사 사무소
위임 받아 대리 신청 진행
한국어 · 영어
상담 및 공인 번역 대응
강서구, 서울
공항대로 사무소
종합 행정사 사무소
비자, 번역, 행정심판·군 징계항고, 인허가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회사를 설립하려면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 이 신고를 통해 투자금이 정식 외국인투자로 인정되고, 회사가 외국인투자기업(FIE)으로 분류됩니다. 이 절차 없이는 D-8 투자비자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현행 외국인투자 촉진법(2026년 1월 2일 최종 개정) 기준, 외국인 투자자로 인정받으려면 최소 1억 원 이상의 투자금과 회사 의결권 지분 10% 이상 확보가 필요합니다.
투자에서 비자까지 5단계
- 투자 신고 및 자금 송금 — 지정 외국환은행 또는 KOTRA에 자금 송금 전에 신고해야 하며, 반드시 투자자 본인 명의로 외화 송금되어야 합니다
- 법인 설립 등기 — 단순 서류 절차가 아니라, 향후 필요한 인허가 업종과 맞아야 하며 이후 D-8 비자 신청·연장까지 영향을 미치는 회사 기초 설계 단계입니다
- 사업자등록 및 자본금 환전 — 은행에 묶여 있던 투자금을 실제 인출·환전해 법인 계좌로 옮기는 단계로, 비자 심사 시 이 자금의 인출·지출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외국인투자기업(FIE) 등록 및 증명서 발급 — 회사의 외국인투자기업 지위를 공식 확인하는 서류로, D-8 신청 전 필수입니다
- D-8 투자비자 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 — 출입국은 투자 금액만이 아니라 실제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할 진정한 의지와 능력을 함께 심사합니다
단계별 실무 포인트
- 송금 여유분: 환율 변동과 중개 수수료를 뺀 도착 금액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절차 전체가 무효가 되므로, 최소 금액보다 약 5~10% 넉넉하게 송금하는 것이 실무 원칙입니다.
- 인허가 업종: 종합여행업이나 외국인환자 유치업처럼 별도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등기 단계에서 목적 사업과 자본금 요건을 인허가 기준에 맞추어야 합니다.
- 자본금 사용 증빙: 인출한 자본금이 사무실 보증금, 인테리어, 집기 구입 등 법인 운영 목적으로 쓰였음을 세금계산서로 남겨야 합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자본금 납입이 끝나면 은행에서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D-8 신청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납입 후 30일 이내 발급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습니다.
D-8 심사에서 확인하는 사항
- 자금 출처: 1억 원 이상의 자금이 근로·사업소득, 자산 매각 대금 등 투자자 본인의 정당한 소득에서 나왔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국 서류에 아포스티유와 번역 인증을 갖추어 소명합니다.
- 자본금 사용 내역: 인출한 자본금이 사업 목적으로 쓰였음을 계좌 내역과 세금계산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사적으로 인출하거나 현금화하면 거절 사유가 됩니다.
- 사업계획서: 투자자의 과거 경력과 한국에서의 사업 아이템이 연결된다는 점을 보여 주는 전문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여행업이나 의료관광 같은 인허가 업종은 목표 시장과 수익 구조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 사무실 실사: 출입국은 위장 설립을 막기 위해 사무실 현장 실사를 자주 실시합니다. 책상, 컴퓨터, 전화기, 간판, 명함 등 바로 업무가 가능한 상태를 갖추고, 매출이 나기 전이라도 거래처와 주고받은 이메일, 계약서 시안, 제품 카탈로그, 홈페이지 제작 내역을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신청인의 현재 체류 상태(C-3, D-10 등)에 따라 국내 체류자격 변경 또는 비자발급인정신청으로 진행합니다.
저희가 처리하는 업무
- FDI 신고 및 투자금액·지분율 요건 확인
- 향후 인허가·비자 요건까지 고려한 법인 설립 등기
-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 및 은행 외환 환전·자본금 인출 절차 조율
- FIE 증명서 발급 후 D-8 투자비자 신청
- 자금 출처 소명, 투자자 경력에 맞춘 사업계획서 작성, D-8 심사 중 보완 요청 대응
- 해외 발행 서류의 번역 및 번역확인증명서 발급, 법인 등기 서류에 관한 법무사 협업
주요 대상
한국에 투자하거나 법인을 설립하려는 외국인 투자자, D-8 투자비자로 한국 법인을 직접 운영할 계획인 외국인 창업자, 그리고 기존 법인에 추가 투자를 진행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흔한 실수
- FDI 신고 전에 투자금을 먼저 송금하면 서류 절차가 꼬일 수 있습니다.
- 투자금과 서류만 갖추면 D-8 비자가 자동으로 승인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출입국은 실제 사업 운영 의지와 능력도 함께 심사합니다.
- 환전 후 자본금을 신중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 비자 심사관은 자금의 실제 사용 내역을 확인합니다.
- FDI 신고, 법인 설립, 사업자등록, D-8 비자 신청을 순서 없이 각각 따로 진행하면 절차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
FDI 신고와 사업자등록은 보통 1~2주 이내에 완료되며, FIE 증명서 발급 후 D-8 비자를 신청합니다.
유학생 신분에서 창업비자로 전환하시나요? D-10에서 기술창업비자 전환 안내를 참고하세요.
FDI 신고 → D-8 투자비자
이 서비스 문의하기자주 묻는 질문
FDI 신고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투자금을 정식 외국인투자로 인정받는 신고 절차입니다 — 이 신고 없이는 회사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D-8 비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최소 투자금액은 얼마인가요?
최소 1억 원 이상, 그리고 회사 의결권 지분 10% 이상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D-8 비자를 신청하려면 먼저 한국 법인을 설립해야 하나요?
네 — D-8 비자는 FDI 신고를 마친 외국인투자기업을 기반으로 신청합니다.
투자금만 충족하면 D-8 비자가 자동으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 출입국은 투자금 요건뿐 아니라 실제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할 진정한 의지와 능력도 함께 심사합니다.
FDI 법인 설립은 얼마나 걸리나요?
투자금액과 법인 구조가 확정되면 FDI 신고와 사업자등록은 보통 1~2주 내에 완료됩니다.
투자금 환전도 도와주시나요?
네 — 은행과의 외환 환전 및 자본금 인출 절차를 조율해 드리며, 이후 비자 심사에서 자금 사용 내역이 검토된다는 점까지 고려해 진행합니다.
1억 원을 딱 맞추어 송금해도 되나요?
위험합니다. 환율 변동이나 중개 수수료로 도착 금액이 1억 원에서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최소 금액보다 약 5~10% 넉넉하게 송금하는 것이 실무 원칙입니다.
D-8 비자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비자 발급 신청서, 여권과 외국인등록증(보유 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이체 영수증, 자본금 사용내역 증빙, 자금출처 입증 서류, 주주명부, 정관, 사업계획서입니다. 해외 발행 서류는 번역확인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출입국에서 사무실을 직접 확인하나요?
자주 확인합니다. 위장 설립을 막기 위한 현장 실사가 빈번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기, 간판, 명함 등 실제 업무가 가능한 상태를 갖추고 사업 활동 자료를 사무실에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다른 서비스
- D-10에서 D-8-4 기술창업비자 전환
- 외국인등록증 신청 및 연장
- 공인번역 및 번역확인증명서
- 이혼·혼인 판결문 번역공증
- 아포스티유 대행
- 해외 이민용 가족관계 서류 번역
- 군 징계항고·인사소청
- 행정심판·행정처분 불복
- 의료기기 인허가·품목갱신
- 공장등록
- 비영리사단법인·재단법인·임의단체 설립
-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인증
- 외국인 환자 유치업·의료관광 등록
- 장기요양·주야간보호시설 지정·평가
- 정부지원사업·보조금 컨설팅
- F-1-D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
- E-시리즈 취업비자·유학생 비자 지원
- 담배·전자담배 수입·판매업 인허가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
- 종합여행업 등록
- 재외동포(F-4) 체류자격·국적 신고
- 기타 생활·행정 서류 대행
- 수입식품 영업등록 및 수입식품 HACCP
- 미국 B-1 상용비자 서류 준비 및 영문 번역
-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기준 검토 및 번역
- 벤처기업확인(벤처인증)
- K-ETA(전자여행허가)
-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행정심판
- 외국인 인감신고·인감증명서 발급
무료 상담
문의하기
On-Admin
어떤 비자, 행정심판·징계항고, 인허가, 또는 서류 업무가 필요하신지, 그리고 어느 기관·국가에 제출하시는지 알려주세요. FDI/D-8 설립, 체류자격 변경, 공인 번역까지 상담해 드립니다. 한국어·영어 상담 가능합니다.
통상 1영업일 이내 회신
초기 상담은 무료입니다
허온 (Heo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