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담배 또는 전자담배를 판매하시나요?

행정사: 허온 (Heo On) · 사업자등록번호 889-22-02024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수입·도매업 등록 및 소매인 지정 대행 — 2026년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제품도 포함됩니다.

담배사업법 등록, 합성니코틴도 포함
  • 등록 행정사 사무소

    위임 받아 대리 신청 진행

  • 한국어 · 영어

    상담 및 공인 번역 대응

  • 강서구, 서울

    공항대로 사무소

  • 종합 행정사 사무소

    비자, 번역, 행정심판·군 징계항고, 인허가

2026년 4월 24일, 합성 니코틴을 정식 담배로 편입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 담배 인허가 체계 밖에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제품을 판매하던 사업자도 이제 등록이 필요하며, 등록 없이 수입·판매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매인 지정 거리제한 유예 특례 기간도 이미 종료되어 등록을 미룰 여유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3가지 등록, 하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수입판매업 등록증이 있으면 도매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아닙니다. 각 단계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관할 관청도 다릅니다.

  • 담배(전자담배) 수입판매업 — 본점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 해외 제조사와의 공급계약 체결이 필수입니다.
  • 담배 도매업 — 수입판매업 등록과 별개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자체 창고 요건과 소매인 공급계약 증빙이 필요합니다.
  • 담배소매인 지정 — 역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소관이며, 영업소 간 거리 제한(통상 50m 이상)과 장소 적합성 검토를 받습니다.

별도의 더 큰 규모: 담배제조업

담배제조업(수입·도매·소매와는 전혀 다른 별도 업종)은 최소 자본금 300억 원 이상, 연간 50억 개비 이상의 생산 시설을 갖춰야 하는 초대형 자본 집약적 사업입니다. 제조업 허가권이 양도·양수될 때는 담배사업법 제11조의3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가 필요하며, 이를 놓치면 막대한 자본이 투입된 허가 자체가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업무 범위

  • 수입판매업, 도매업, 소매인 지정 — 3가지 중 해당 유형 확인 및 각각의 등록 대행
  • 담배사업법 제11조의3에 따른 담배제조업 지위 승계 신고
  • 기존 담배 도매·소매·제조업 등록의 양도·양수 신고
  • 수입판매업자의 반기별 화재방지성능인증서 제출 등 사후관리 업무
  • 분류 변경 전 합성니코틴 제품을 판매하던 사업자의 현행 체계 등록 컨설팅

저희가 처리하는 업무

  • 수입/도매/소매/제조 중 해당 등록 유형 확인 및 각 신청서 별도 준비
  • 창고 요건과 공급계약 증빙을 포함한 도매업 신청
  • 거리제한 부지 검토를 포함한 소매인 지정 신청
  • 담배사업법 제11조의3 지위 승계 신고를 포함한 양도·양수 신고
  • 반기별 화재방지성능인증서 제출 일정 관리 — 누락이 등록취소 사유가 되지 않도록
  • 법 시행 이후 무등록 운영 사업자의 단속 전 합법화 컨설팅

진행 절차

  1. 사업에 필요한 등록 유형(들)을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 부지·창고·거리 요건을 검토합니다.
  2. 등록 또는 양도양수 신청서를 유형별로 각각 준비하고 제출합니다.
  3. 신청을 완료까지 진행하고 화재방지성능인증서 등 사후관리 사항을 안내합니다.

등록취소 처분, 다툴 수 있는 경우

화재방지성능인증서 미제출을 사유로 한 등록취소는 그 기간 동안 수입과 판매가 모두 이뤄졌어야 성립합니다 — 실제 행정심판 사례에서, 그 기간에 판매만 있었고 수입은 없었다는 이유로 등록취소 처분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등록취소 통지를 받으셨다면 실제 사실관계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서비스를 참고하세요.

주요 대상

담배 또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제품을 수입·도매·제조하는 업체, 지정을 신청하는 소매업체, 그리고 담배사업 양수·양도 당사자에게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흔한 실수

  • 수입등록이 도매까지 포함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도매는 관할 지자체에 별도로 등록해야 합니다.
  • 품목 분류 변경 이후에도 등록 없이 합성니코틴 제품을 계속 판매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위험이 있습니다.
  • 거리제한 유예기간이 아직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던 업체에만 적용됐고 신청 창구는 이미 마감됐습니다.
  • 연 2회 소방시설 완비증명 신고를 누락하면 등록취소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담배사업 소유주가 변경됐는데 양도·승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록의 법적 효력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

등록 유형 및 해당하는 경우 부지 검토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다르며, 분류 변경이 이미 시행 중이므로 등록을 미루지 않으시길 권장합니다.

사업장 등록도 함께 필요하신가요? 공장등록 서비스를 참고하세요.

담배사업법 등록, 합성니코틴도 포함

이 서비스 문의하기

자주 묻는 질문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 등록이 필요한가요?

네 — 2026년 4월 24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분류되어, 판매 사업자는 등록이 필요합니다.

수입판매업 등록증이 있으면 도매업도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 흔한 오해입니다. 도매업은 수입판매업과 별개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자체 창고 요건과 공급계약 증빙이 필요합니다.

소매인 거리제한 유예 특례는 아직 유효한가요?

아닙니다 —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영업해 온 사업자에게만 적용되었고, 신청 기한도 이미 마감되었습니다.

담배 수입·도매·소매업과 담배제조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제조업은 최소 자본금 300억 원, 연간 50억 개비 이상의 생산 시설이 필요한 별도의 초대형 사업으로, 대부분의 수입·도매·소매 사업자와는 무관합니다. 제조업 허가 양도 시에는 담배사업법 제11조의3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가 필요합니다.

수입판매업 등록 후에도 계속 해야 하는 사후관리가 있나요?

반기별 화재방지성능인증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 누락 시 등록취소 사유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 누락을 이유로 한 등록취소 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 한 사례에서는 법령상 취소 요건이 해당 기간 수입과 판매가 모두 있어야 하는데 판매만 있었다는 이유로 취소 처분이 뒤집힌 바 있습니다. 취소 사유가 실제로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해 드립니다.

양도양수 신고 없이 담배 사업 소유권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의 법적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소유권 변경 시 양도·양수 신고가 필요합니다.

무등록 상태로 계속 운영하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무등록 수입·판매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 시행 이후에는 구체적인 단속 일정이 공지되지 않아도 언제든 단속·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

문의하기
On-Admin

어떤 비자, 행정심판·징계항고, 인허가, 또는 서류 업무가 필요하신지, 그리고 어느 기관·국가에 제출하시는지 알려주세요. FDI/D-8 설립, 체류자격 변경, 공인 번역까지 상담해 드립니다. 한국어·영어 상담 가능합니다.

통상 1영업일 이내 회신

초기 상담은 무료입니다

허온 (Heo On)

이미지 또는 PDF, 최대 10개, 파일당 1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