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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E-시리즈) 또는 유학생 아르바이트 허가가 필요하신가요?

행정사: 허온 (Heo On) · 사업자등록번호 889-22-02024

E-2(원어민강사), E-7(특정활동, E-7-4 숙련기능인력 포함), E-9(비전문취업) 비자 신청 및 D-2·D-4 유학생 비자 업무를 지원합니다.

E-2·E-7·E-9 취업비자, D-2·D-4 유학생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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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취업비자 체계는 원어민강사를 위한 E-2, 특정활동 전문인력을 위한 E-7(E-7-4 숙련기능인력 트랙 포함), 비전문취업을 위한 E-9, 공연비자 E-6 등 여러 범주로 나뉘며, 각각 자격·고용주·서류 요건이 다릅니다. 아르바이트를 고려하는 D-2·D-4 유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를 E-7-4로 전환하려는 고용주도 반대편에서 같은 복잡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업무 범위

  • 원어민강사 E-2 비자 신청, 연장, 근무처 변경·추가
  • E-7(특정활동) 5개 하위 범주 신청 — E-7-1(관리·전문직종, 관리자 15개 직종 및 생명과학·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 등 전문가 52개 직종), E-7-2(준전문직종, 항공운송사무원·호텔접수사무원·관광통역안내원 등), E-7-3(일반기능직종), E-7-4(숙련기능인력 트랙, 별도 소득·임금 요건), 고소득자·첨단산업 종사자를 위한 네거티브 방식 E-7-S1/S2
  • E-9 비전문취업 비자 신청
  • D-2(유학생), D-4(일반연수) 비자 소지자의 아르바이트 자격 및 관련 체류 문의
  • 졸업 후 취업으로 이어지는 D-2→D-10(구직)→E-7 체류자격 변경 신청
  • E-6(예술흥행) 비자 신청 및 연장 — 음악, 예술, 모델, 호텔 공연 등, 단순 고용계약이 아니라 예술적 전문성 입증이 관건
  • 고용주 측 지원: 국민고용자 20% 이내 E-7 고용 상한, 최저임금·세금체납 요건, 정부 숙련기능인력 전환추천서 등 인사 신고

E-6(예술흥행) 비자: 공연추천서가 핵심

대부분의 취업비자와 달리 E-6은 해당 분야 소관 부처(문체부,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가 발급하는 공연추천서(고용추천서)가 관건입니다 — 단순한 계약서가 아니라 이 추천서가 예술적 전문성을 입증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 최초 신청 시 공연추천서, 보수·기간·직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고용계약서, 초청자(고용주)의 신원보증서, 체류지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 연장(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은 새 계약 기간에 맞춘 새로운 공연추천서를 재발급받아야 하며, 지난 체류 기간 동안 실제 공연이 이루어지고 계약대로 급여가 지급되었는지(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해야 하고, 공연 장소의 시설 현황과 행정처분 이력도 심사 대상입니다
  • 엄격히 금지되는 것: 지정된 장소 외에서 일하거나 단순 서빙 등 일반 근무를 하는 것은 E-6 자격상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처리하는 업무

  • 직무와 고용주에 맞는 E-시리즈 범주·하위분류 및 적용 임금·자격 기준 확인
  • 비자 신청, 연장, 근무처 변경 준비 및 신청
  • 졸업 후 바로 취업하는 유학생을 위한 D-2→D-10→E-7 순차 진행 — 일반요건(학위+경력)과 특례요건(세계 500대 기업 경력자,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국내대학 졸업자) 경로 확인 포함
  • 고용주를 위한 E-7-4 전환 신고, 정부 추천서 절차 포함
  • 공연장·공연이력 증빙을 포함한 E-6 공연추천서 신청 및 연장
  • D-2·D-4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시작 전 허가 안내

진행 절차

  1. 직무와 신청인 자격에 맞는 정확한 비자 범주를 확인합니다.
  2. 필요한 경우 고용주 서류를 포함한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3. 출입국에 신청하고 승인, 연장, 근무처 변경 확인까지 진행합니다.

주요 대상

E-2 비자를 신청·연장하는 원어민 강사, E-7/E-7-4 자격을 진행하는 숙련기술 인력과 고용주, E-9으로 채용하는 고용주, 그리고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D-2/D-4 유학생에게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흔한 실수

  • 수시로 갱신되는 소득·임금 기준을 확인하지 않고 E-7-4 대상이라고 단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허가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D-2/D-4 유학생이 있습니다.
  • 실제 수행 업무와 맞지 않는 E 시리즈 분류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요 기간

비자 범주와 출입국 사무소 처리 상황에 따라 다르며,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임금·자격 기준은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비자 대신 투자비자를 고려하시나요? FDI 법인 설립 및 D-8 투자비자 서비스를 참고하세요.

E-2·E-7·E-9 취업비자, D-2·D-4 유학생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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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7과 E-7-4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7은 관리·전문직(E-7-1)부터 일반기능직종(E-7-3)까지 5개 하위 범주를 포괄하며, E-7-4는 별도의 소득·임금 요건을 가진 숙련기능인력 전용 트랙으로, 기존 근로자를 안정적 신분으로 전환할 때 주로 활용됩니다.

D-2·D-4 유학생도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 허가 없이 근무하면 체류자격에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졸업생이 유학비자에서 E-7 취업으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보통 D-2(유학)에서 D-10(구직)으로, 이후 취업이 확정되면 D-10에서 E-7로 전환합니다 —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 바로 E-7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학위·경력 요건을 못 맞추면 E-7 자격이 없나요?

특례 요건이 있습니다 —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경력자, 지정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국내 대학 졸업자는 경력 요건이 완화되거나 면제됩니다 — 해당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고용주가 E-7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인원에 제한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만 E-7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세금체납 여부 등 고용업체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E-7-4 전환의 고용주 측 업무도 대행하시나요?

네 — 고용주가 신청해야 하는 정부 숙련기능인력 전환추천서 절차를 포함합니다.

E-7-4 임금 요건은 얼마나 자주 바뀌나요?

주기적으로(예: 매년 국민총소득 기준 연동) 갱신되므로, 이전 연도 기준이 아닌 최신 기준을 확인 후 신청해 드립니다.

E-6 예술흥행 비자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 분야 소관 부처가 발급하는 공연추천서(고용추천서)입니다 — 예술적 전문성을 입증하는 핵심 서류이며, 연장 때마다 새 계약 기간에 맞춰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E-6 비자 소지자가 서빙 등 다른 일을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 지정된 공연장 외에서 일하거나 단순 서빙 등을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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